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1. 06>.[전문개정 2011. 06. 0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06. 07]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서 최상위급이다.
기술사의 업역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 관리, 기술 판단, 기술 중재, 기술 자문 및 지도 등 다양한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기술사의 업역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의견, 판단의 보고를 감정이라 하고,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그 판단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감정인이라 한 다(형소169·175). 증인은 사실 그 자체를 보고하는 자임에 대하여 감정인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보고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