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기술사란

감정인, 기술사란

기술사란 무엇인가
1. 대한민국 기술사법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1. 06>.[전문개정 2011. 06. 0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06. 07]

2. 기술사의 지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서 최상위급이다.

3. 기술사의 업역

기술사의 업역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 관리, 기술 판단, 기술 중재, 기술 자문 및 지도 등 다양한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기술사의 업역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기술 계획, 연구: 미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
  • 기술 설계: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기술적 구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 기술 분석, 시험: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기술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업무
  • 기술 운영,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
  • 기술 시공, 감리: 기술적 설계에 따라 건설 또는 설비를 시공하고 감리하는 업무
  • 기술 평가, 진단: 기술적 성능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업무
  • 기술 사업 관리: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계획 실행 관리 및 통제 업무
  • 기술 판단, 중재: 기술적 문제 발생 시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중재하는 업무
  • 기술 자문, 지도: 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및 지도하는 업무
기술사 이미지
감정인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의견, 판단의 보고를 감정이라 하고,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그 판단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감정인이라 한 다(형소169·175). 증인은 사실 그 자체를 보고하는 자임에 대하여 감정인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보고하는 자이다.